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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취업패키지·구직지원금 개인정보…고용부, 정보보안 '빨간불'

등록 2020.10.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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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산하 기관서 1만1914건 정보 유출

홈페이지 보안 허술로 개인정보 열람 발생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자 오인해 신상 노출

"시스템 보완·교육 강화해 사고 재발 방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업의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적발 현황 및 조치 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차례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1만1914건으로, 이 가운데 1만1205건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관련된 유출 사고였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청년층(15~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8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부 소속 35개 관서는 지원금 선정자에게 교육자료 등 안내 메일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가 단체 메일로 발송됐다. 이로 인해 선정자 간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공유되는 사고가 발생, 1만1132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에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제3자가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사고(73건)도 벌어지기도 했다.

홈페이지 보안 허술로 일반인이 개발자 도구로 시스템을 변경해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열람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수탁기관의 실수로 인한 유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수탁기관 상담사의 실수로 상담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8건)가 발생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미취업 청장년층(18~64세)을 대상으로 3단계 직업상담, 일경험프로그램,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4월에는 자격증 불법대여 사실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혼선해 신고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사실이 신고됐는데 담당자가 신고자의 연락처를 오인, 피신고인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신고인이 노출된 것이다.

고용부는 신고인의 이의제기 접수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사실관계를 확인 후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했다.

이 밖에도 고용부 산하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과 노사발전재단에서도 각각 423건, 269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노사발전재단의 경우 내부 직원이 급여 담당자 계정을 도용해 소속 직원의 급여 정보를 유출한 내용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현재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및 시스템 검수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나 프로그램상 미비점을 보충하고 기관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수 사고가 행정상 실수로 벌어진 만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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