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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다동 지역 재정비 촉진…"골목상권 유지하며 환경개선"

등록 2021.10.07 0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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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건축자산 입지한 3개 지구는 보존정비형 정비수법 도입

[서울=뉴시스] 6일 서울시에서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가결한 무교다동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6일 서울시에서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가결한 무교다동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무교동·다동 지역에 주변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중구 무교동 및 다동 일대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무교다동구역은 1973년 9월 구역지정 이후 40년 이상 경과된 지역이다. 구역 내 총 35개의 개별 사업지구 중 23개 사업지구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기존의 오래된 정비계획을 상위 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변화된 도시관리 목표를 실현 가능하도록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시는 30년 이상 노후되었으나 존치지구로 관리된 5개 지구는 주변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시행지구로 전환했다. 또 등록문화재인 구(舊) 미국문화원과 대한체육회 체육회관 등 근·현대 건축자산이 입지한 3개 지구는 보존요소를 고려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존정비형 정비수법을 도입했다.

특히 오래된 도심의 정취가 살아있는 무교·다동 음식문화거리 지역은 옛길 주변의 도시 조직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면서 환경정비가 가능하도록 소단위 관리지구로 설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재정비로 도심내 활성화된 상업가로의 특성을 유지·보존하면서, 낙후된 도시경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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