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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례, 4년 만에 2배↑…주민번호 도용 등 多

등록 2022.06.26 11:52:18수정 2022.06.26 1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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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 21만건…69%가 금융사기 피해

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강조…개정법안 대표 발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4년 만에 2배↑…주민번호 도용 등 多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4년 만에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해킹 등의 사이버범죄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는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한 해에만 21만767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9.2%가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사례였다.

양정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관련 신고 건수와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총 88만8771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0만5122건이던 것이 2019년 16만4497건, 2021년 21만767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올해에도 5월 말까지 7만1673건의 상담·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상담·신고 사례 중 경제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39만3209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례도 22만2182건으로 25%에 달했다.
2017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 현황. (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7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 현황. (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곳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SMS-P와 유사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의 경우 사이버 침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2013년 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정보통신망법 제47조)이 개정돼 현재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총 80개에 달하는 ISMS 인증항목은 ISMS-P 인증항목 102개에 모두 포함돼 있어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22개 항목만 추가로 인증받으면 ISMS-P 획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ISMS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ISMS가 의무화되기 시작할 당시에는 일부 기업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정보보호 침해사고 사전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대한 ISMS-P 의무화는 기업이 느끼는 불편과 사회적 손실보다는 미래 사회 핵심 산업인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ISMS-P 의무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강민정·안민석·안호영·용혜인·윤준병·최기상·최연숙·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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