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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단독주택의 1.8배…방화문 닫아둬야 피해 줄일수 있어

등록 2016.12.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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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 대처요령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안전처는 22일 겨울철 전열기기 등 난방사용으로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방화문’을 꼭 닫아둘 것을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1~2015년)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5만4379건으로 4064명이 다쳤다.

 주거용 건물의 화재는 2011년 1만655건에서 2015년 1만587건으로 8.85% 증가한데 반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2362건에서 2922건으로 23.71% 증가했다.

 또한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중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독주택 2만3160건, 아파트 1만2830건으로 단독주택 화재가 1.8배 정도 많았다.  

 하지만 화재 1건당 부상자는 단독주택 0.06명, 아파트 0.1명으로 아파트에서 부상자 발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안전처는 “화재 발생시 아파트에서 부상자가 더 많은 것은 한 건물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주거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전처는 아파트 화재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화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파트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돼 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시 연기가 계단실로 퍼지는 것을 막아 대피할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계단에 가득차 아파트의 유일한 피난통로가 연기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화재 사망 원인 1위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공기 환기가 잘 안된다’, ‘물건을 둘 장소가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열려 있는 방화문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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