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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경찰]교통사고 발생하면 인적사항 제공한다

등록 2016.12.25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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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경 특혜 보직 논란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와 차장실을 압수수색 중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6.09.12.  20hwan@newsis.com

도로교통법 개정안 2017년 6월3일 시행  과태료 부과 항목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한다.

 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치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치안대학원 설립 근거가 담긴 법안도 시행된다.

 경찰청은 내년 6월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30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하면 인적사항 제공해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집이나 회사 앞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까지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 경찰에서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가해자를 알아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후 규정을 위반하면 소위 '뺑소니'로 분류돼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뒤 차량에 탑승했던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의무조항도 새로 시행된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내려진다.

 지난 7월 광주의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방치돼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된 부분이다.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추가

 과태료 부과 항목도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이다.

 지정차로 위반은 지정된 차로를 어기며 운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편도 4차로를 예로 들면, 3·4차로 등 하위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에 해당된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에는 보행자보호 불이행,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일시정지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행구분 위반을 적용받게 된다.

 통상 도로교통법 위반 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왔다.

 추가항목은 개정안 시행 전에도 단속 대상이었다. 다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직접 단속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타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도 가능해진 것이다.  

 ◇치안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2018년 신입생 선발 목표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치안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지난 6월 관련 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8년 1학기 개강을 목표로 관련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치안대학원은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급 치안전문가를 양성해 강력 사건과 지능범죄, 테러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됐다.

 치안대학원은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석·박사 학위 과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공은 ▲범죄수사 ▲범죄분석 ▲경찰학 등 3개 학과다. 선발인원은 석사 40명, 박사 10명 등 50명이다.

 정원의 3분의 1은 공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에 개방한다. 또 3분의 1은 공채 출신으로 현장경험이 있는 경찰관, 나머지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찰대학이나 간부후보생, 즉 경위 이상 입직자들로 선발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학원 설치 준비업무를 진행 중"이라며 "실질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해 타당성 검토부터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는 추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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