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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쌍둥이 이상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 올린다

등록 2016.12.27 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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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종별 본인부담률 20% 낮아져 부담 경감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20만원 상향 조정된다.

 또 임신부의 외래진료와 조산아·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력했다.

 개정안에 따라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 종합병원은 45~50%에서 30%, 일반병원은 30~40%에서 20%,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임신부도 부담률이 14%에서 5%로 낮아진다.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에서 70% 수준을 적용해왔던 것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도 본인부담률을 14%에서 5%로 낮췄다.

 다만 올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해 이용권이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또 이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만 3세까지의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에 대해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한 외래진료에 대해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을 85%에서 9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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