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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가급여 요양기관 정기평가

등록 2017.01.12 0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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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20일부터 9월29일까지 7개월간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가정 등으로 찾아가는 재가급여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재가급여기관 5331개소다.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결과를 오는 2018년 4월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장기요양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우수기관을 선정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중하위부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사후관리 컨설팅이나 이듬해 재평가 실시 등을 통해 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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