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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131개 업체에 하도금 대금 미지급 '덜미'…과징금 4억5000만원

등록 2017.01.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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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삼성생명이 본사 건물을 부영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시기는 오는 7월, 가격은 5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8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왼쪽) 모습과 삼성생명 본사 모습. 2016.01.08.  photocdj@newsis.com

131개 하도급업체에 5억3000만원 미지급  공정위 조사 시작되고 뒤늦게 지급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사현장에서 100개가 넘는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부영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하도급업체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의 '갑질'에 전전긍긍한 하도급업체는 무려 131개에 달한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공사 등 26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하고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까지 받았지만, 하도급업체에는 아직 공사나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피했다. 통상 원사업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부영주택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하도급대금 2억4793만원, 지연이자 1억4385만7000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억3624만9000원 등 총 5억2803만6000원이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6월에야 미지급금을 모두 지불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업체에 준공검사가 끝나고도 정산·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유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업종에서 유보금 설정행위가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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