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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액 미리 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8일 개통

등록 2017.01.12 12:00:00수정 2017.01.12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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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작일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보험료·교육·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빙자료를 발급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6.01.15.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작일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보험료·교육·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빙자료를 발급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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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회사에 온라인 제출 가능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과거 공제 누락분 경정청구서 전산 작성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부터 개통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 예상세액을 계산 할 수 있다. 

 또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와 과거 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쉽게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총 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급여 정보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방법도 안내한다.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에 따라 부부 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 최소화 방법이 확인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구간 변동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외에도 경정청구가 자동으로 가능하다. 경정청구 할 대상 연도를 선택해 당초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온 후 변경할 내용만 수정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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