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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무역 2191개 품목, 관세율 종전 대비 33.1% 낮아진다

등록 2017.01.13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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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 무역협정 4라운드 협정 서명…하반기 발효 전망
 인도와는 3142개 품목, 관세율 33.4% 인하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4라운드 협상이 약 10년 만에 협상 완료를 눈앞에 뒀다. APTA 제4라운드 발효 시 중국, 인도와의 무역 관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하고, APTA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신규가입을 추진 중인 몽골도 함께했다.

 APTA 제4라운드 협상은 지난 2007년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제49차 상임위원회에서 관세양허안에 모든 회원국이 최종 합의했고, 이번 각료회의에서 서명까지 이뤄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APTA 제4라운드는 회원국들의 국내이행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7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은 총 품목수 28~29%의 평균 관세율이 종전보다 33% 인하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우 2191개 품목에 대해 종전에 비해 33.1% 낮아진 관세율을 적용하고, 인도와는 3142개 품목에 대해 기존보다 33.4%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등 HS 4e단위 156개 품목이 기존의 부가가치기준(RVC 45%)과 세번변경기준(CTH)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품목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진다는 뜻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APTA가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한다"며 "우리나라 수출의 28%,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아·태 지역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대 중국 수출에서 우리기업은 APTA와 한·중 FTA 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며 "한·인도 CEPA의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진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차관은 위라삭 푸뜨라꾼 태국 외교부 차관과 숨차이 수자퐁세 재무부 차관을 각각 면담하며 한·태국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태국 철도건설과 물관리 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우리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태국이 우리 철강 제품 등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와 같은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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