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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서병문 배구협회장, 법원에 불신임 해임안 가처분 신청

등록 2017.01.13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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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 주물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제38대 집행부 해임 표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한배구협회 산하 연맹 회장단과 시도협회장으로 구성된 대의원단은 서병문 회장을 포함 현 집행부 전체에 대한 불신임안(탄핵)을 가결됐지만 대의원 1명이 무자격자로 부정 푸표가 확인되어 부결이라 밝혔다. 2016.12.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지난달 29일 임시 대의원총회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서병문(72) 대한배구협회장이 법정 투쟁에 돌입했다.

 서 회장측은 제38대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 회장 측은 "대의원총회 해임 결의는 무효이며,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자격을 이미 상실한 김광수 및 대의원 15명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구성해 새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 대한체육회 준비위원회가 주도해 변경한 정관에 따라 신설된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된 대표"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 측은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해임 결의로 인해 배구계 개혁을 위한 과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배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서 회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3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이들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서 회장을 포함한 38대 임원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협회 정관 제11조 3항에 따르면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한배구협회 산하 일부 협회와 연맹 전무이사들은 지난 10월 공약 미이행과 인사 전횡을 이유로 들어 새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발의했다.

 대의원들은 협회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총 9명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배구협회 홍병익 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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