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서병문 배구협회장, 법원에 불신임 해임안 가처분 신청
서 회장측은 제38대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 회장 측은 "대의원총회 해임 결의는 무효이며,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자격을 이미 상실한 김광수 및 대의원 15명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구성해 새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 대한체육회 준비위원회가 주도해 변경한 정관에 따라 신설된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된 대표"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 측은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해임 결의로 인해 배구계 개혁을 위한 과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배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서 회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3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이들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서 회장을 포함한 38대 임원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협회 정관 제11조 3항에 따르면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한배구협회 산하 일부 협회와 연맹 전무이사들은 지난 10월 공약 미이행과 인사 전횡을 이유로 들어 새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발의했다.
대의원들은 협회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총 9명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배구협회 홍병익 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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