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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첫 심의…역사교과서 국정화 급브레이크?

등록 2017.01.16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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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 국정교과서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앞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놓여있다. 2016.11.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 국정교과서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앞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놓여있다. 2016.11.28.  [email protected]

교문위 안건조정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첫 심의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 가능성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오는 2018년 국정 역사 교과서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정교과서 금지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새누리당이 안건조정법안으로 지정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 첫 심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유은혜 위원장실 관계자는 "오늘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첫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정교과서는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자동 용도 폐기된다.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르면 이견이 있는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간 논의하도록 규정 돼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조승래·김민기 의원,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 등 총 6명이다.

 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서자 정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이 '도루묵'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인데다 보수 신당을 창당한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힘을 합칠 경우 야당이 적극 밀고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국정교과서 사용이 금지되면 당장 내년 3월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을 거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길 희망했던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3월부터 일선 중·고교에서 국·검정 역사교과서중 원하는 교과서를 골라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검정교과서를 2018학년도부터 혼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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