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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의약단체 "의료인 대상 범죄,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등록 2017.01.16 1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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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지역 의약 단체들은 16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를 비롯해 광주시치과의사회· 광주시한의사회· 광주시약사회· 광주시간호사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던 치과 의사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과 의료계를 경악케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그 피해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진료 기능의 마비로 다른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건강권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대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설모(42)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비상식적으로 판결된 형량과 양형이 이런 사태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은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법·제도적인 대책을 넘어 의료기관 내의 범죄예방과 우범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31일 낮 12시13분께 광주 동구의 한 치과에서 설씨가 30대 여성 치과의사 A씨를 흉기로 찔렀다.

 설씨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에 염증이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A씨의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치료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A씨에게 수 차례 항의했지만 A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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