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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최씨와 이익공유 관계 아냐…특검 주장 인정 못해"

등록 2017.01.16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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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2017.01.0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겸한 티타임을 하고 있다. 2017.01.01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이 이익 공유 관계라고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공유 관계라는 특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검 주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동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인데 두 사람이 부모자식도, 부부관계도, 친형제도 아니지 않냐"며 "이익공유를 전제로 최씨와 박 대통령이 뇌물공여죄의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의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와 정씨에 대한 삼성의 특혜 지원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의미인데 박 대통령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삼성의 덕을 보려고 이 부회장한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나를 엮었다'고 하지 않았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인사회 형식의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올바른 정책적 판단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구를 봐줄 생각 같은 것은 손톱 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 속에도 없었다"며 "(특검이) 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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