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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긴급지원

등록 2017.01.16 1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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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신대희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 여수소방서 화재조사반이 16일 오후 전남 여수시 교동 여객선터미널 맞은편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7.01.16.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안전처는 화재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피해를 입은 수산시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화재 잔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다.

 안전처는 또 이날 오후 행자부와 국세청, 중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상인에 대해 7000만원 한도내에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고정금리 2.0%, 5년 상환)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존 대출 만기 및 보증기간을 1년이상 연장키로 했다.

 아케이드 등 시장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현대화를 추진하고 2018년도 전통시장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최장 9개월) 내년 1월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국세에 대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지방세에 대해서도 감면 및 기한연장·징수유예(최대 1년) 등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피해상인의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법무부는 무료 법률상담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장내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 피해자 상담치료와 함께 피해상인에 대한 위로금 지원을 위해 국민성금 모금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화재피해를 입은 시장상인들이 하루 속히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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