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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박찬우 의원 500만원 구형

등록 2017.01.16 2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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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원)이 차장검사와 형사부가 신설되며 전국에서 9번째로 차치지청으로 승격됐다. 2015.04.17.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검찰이 지난해 4·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새누리당 박찬우(천안갑)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6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봉산 단합대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라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을 받고도 (일반시민들에게) 차량 이동중 또는 행사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았다"며 박 의원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새누리당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용봉산 단합대회가 새누리당 충남도당 행사에 동참한 것이라고 (박 의원측이)주장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박 의원이 천안갑 당협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참가자를 동원하고 충남도당 지원을 끌어들여 개인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의 변호인은 "모집과정에서 선관위에 수차례 질의와 참석자에게 당원만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며, 당원당부의 기재 오류 등이 있었지만 참석자 736명중 700여명이 당원으로 참석했다"며 "충남도당의 정기적 행사로써 박 의원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과 선관위의 혐의 조사내용이 당초 기부행위 위반에서 선거법위반로 바뀌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33년의 공직생활을 부끄럽지 않게 생활해 왔으며, 소신과 원칙을 갖고 정치에 입문했다. 용동산 행사 역시 어떤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용봉산 단합대회는 당시 불협화음의 새누리당 당원 갈등수습을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식비지출 등 각종 행사 비용역시 충남도당에서 지출돼 법에서 정한 정당행사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3일 용봉산 당원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박 의원과 현직 시·도 의원 등 13명을 사전선거운동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7일부터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을 비롯해 현직 시·도 의원 등 13명에 대한 100여일 간의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70여명의 증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박 의원의 선고는 2월 15일 오후2시 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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