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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 "학생 징계 방침 철회하라"

등록 2017.01.17 1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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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본관 점거 농성에 돌입한 서울대 학생들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6.10.11.  bjko@newsis.com

"성낙인 총장, 학생 징계 조치는 적반하장"
 "본부 폐쇄, 신체·집회 자유 심각하게 침해"
 점거본부, 20일까지 징계 중단 촉구 연서명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본부점거학생본부는 17일 "성낙인 총장은 학생 징계 및 본부 폐쇄 조치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대 본관(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 농성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므로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점거까지 하게 된 원인은 성낙인 총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성낙인 총장은 학생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실시협약을 날치기로 체결한 뒤 '법적 효력이 있으니 철회할 수 없다'는 뻔뻔스러운 소리나 내놓았다"면서 "이런 안하무인 태도에 학우들은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에 (지난해) 10월10일 학생총회를 통해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본부 점거 투쟁에 돌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낙인 총장은 시흥캠퍼스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모든 점'과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시인했다"면서 "(그런데도 성 총장은) 책임지고 실시협약을 철회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준 학생들을 징계하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 총장이 '신뢰'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이전에 최소한의 인격이라고 갖추고 있는지 의심케 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점거본부 학생들은 학교 본부 측의 대학본부 폐쇄조치에 대해서도 '초법적, 반인권적 퇴거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학본부가 출입구를 틀어막아 농성장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농성장에 함께하고 싶은 학생들은 누구든 본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0.11.  bjko@newsis.com

 아울러 "학생 징계 개시와 퇴거 명령 등 일련의 조치들은 본부점거본부 총회 직후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번 징계 도발은 '본부 점거 지속'을 결의한 학생들을 위협해서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본부는 '폐쇄'하기 위해 학생들을 완력으로 밀어내거나 청원경찰 등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출입구를 차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끈기있게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본부점거본부는 20일 오후 2시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각 단과대학 학과장들은 학사협의회를 열고 "점거 학생들은 즉시 건물에서 철수하라"고 결의했다. 또 점거 농성과 관련해 책임 있는 학생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학교 본부 측에 촉구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생처는 다음 주 초 징계조사위를 조직해 본부 점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본부로부터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 개시를 고지받았다.

 아울러 서울대 본부는 16일까지 행정관에서 퇴거하지 않을 시 행정관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는 '행정관 불법 점거 관련 자진 퇴거 요청' 공문을 학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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