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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2.6% 인상

등록 2017.01.17 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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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의 '2017년도 건설자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인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와 견고한 시공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나 건설업자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 반사성능 등 각종 품질시험과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근거에 따라 산출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는 산출요소 중 지난해와 비교해 노임단가가 5.6%, 수도요금이 5.0%, 경유가격이 8.6%씩 각각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총 136개의 시험 종목 중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 휨강도 시험 등 일부 37개 종목의 경우 평균 2.9% 인하됐으나, 제경비 인상으로 대부분의 시험 종목이 인상됐다.

 특히 경유값 인상에 따라 현장 출장비가 2.4% 인상됐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시험비의 경우 현장 시험 안전성을 감안해 비용을 현실화 했다.

 김수근 도 도로건설과장은 "공립시험기관의 위상에 맞게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으로 의뢰자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신뢰있는 품질시험·검사를 통해 안전한 경기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지난해 만능재료시험기 등 8종의 장비를 신규 구입해 커플러시험, 굽힘성 시험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62종 80대의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공립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여와 전년 대비 세외수입 10% 증가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세부항목별 수수료와 시험 의뢰 방법 등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ch_qualication-test_gu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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