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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2장 때문에…소송 들어간 킨텍스

등록 2017.01.17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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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제안서 제출 시 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을 고지했다. 2016.01.17.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제안서 제출 시 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을 고지했다. 2016.01.17.  [email protected]

수원컨벤션 운영기관 선정에 떨어지자 가처분신청
 "백지 2장 때문에 감점받았고 간지 아니다" 주장
 수원시 "간지 사용 시 벌점 부과 분명히 고지"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킨텍스(KINTEX)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기관 공모 제안서에 '간지'를 사용, 감점을 받고도 이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 논란이다.

 수원시가 투명한 심사를 위해 '간지' 사용 시 따른 벌점 부과를 알렸기 때문이다.

 17일 킨텍스와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11일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코엑스(COEX)를 선정했다.

 평가에서 코엑스는 1000점 만점에 967.92점을 받았다. 킨텍스는 967.57점을 받아 0.35점 차이로 탈락했다.

 그런데 킨텍스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간지 사용에 따른 벌점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킨텍스측은 "제안서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에 간지(백지) 2장을 사용했다며 수원시가 1쪽당 0.5점씩 2점을 감점했다"면서 "간지로 감점받지 않았으면 킨텍스가 1.65점 차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쇄업계에서는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 백지는 간지가 아닌 면지라고 부른다"며 "제안서 사전점검에서도 수원시측은 별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에서 킨텍스는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수원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원시는 민간위탁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을 통해 '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 시 1쪽당 0.5점씩 감점하겠다고 공고했다.

 심사위원을 통한 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간지뿐 아니라 글자 모양과 쪽 번호 표기 등으로 업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제안서에 간지를 쓸 경우 1쪽당 0.5점씩 감점한다고 분명히 공고했다"면서 "표지와 본문을 제외한 백지는 모두 간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전 점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킨텍스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며 "답안지를 갖고 와서 '이게 맞냐 틀리냐'고 물어보는 격으로 오히려 이를 지적했다면 킨텍스에 특혜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수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엑스와 협의에 들어간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 중 코엑스와 협약을 체결한다. 코엑스는 3년간 59억원을 받고 수원컨벤션센터를 관리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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