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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업무계획]소상공인 창업부터 성장까지 챙긴다…전 주기적 지원 체계 '강화'

등록 2017.01.1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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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소상공인이 창업을 한 뒤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 주기적인 지원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향은 크게 창업, 성장, 재기 과정 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을 위한 지원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실패하지 않도록 과밀지수를 기존 30개에서 45개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시켜 실패를 막겠다는 의도다.

 성장 과정을 위해서는 전문교육, 역량강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협동조합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업에 실패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한계 소상공인 1만명에게 임금근로자 전환 및 업종전환 등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종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중소상공인 보호 액션 플랜'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동반위는 적합업종별로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철수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합의절차와 권고사항 이행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뒤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31일을 기점으로 49개 품목이 적합업종에서 해제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전체 적합업종 법제화보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의 결과와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반영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품목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통시장 육성 및 상권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체험·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을 17곳 조성하고 정부·건물주가 협력해 '성과공유형 청년몰'을 시범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특성화(골목·문화관광) 시장 중 우수시장은 지역선도시장으로 선정, 지역 전통시장의 롤 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상권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상인 등이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육성하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키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디테일과 현장이 답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정책의 집행상황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점검하고 정책환류 시스템(feedback system)을 강화할 것"이라며 "분야별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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