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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일보' 상표 사용금지 소송 기각

등록 2017.01.17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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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일보' 상표 사용금지 소송 기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제주일보방송)이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제주신보)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일보' 지령과 법인 등기명 등의 상표사용금지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는 원고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신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와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지령사용금지청구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청구 소송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제주일보방송사의 양도·양수계약은 이사회 결의없이 이뤄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또는 대표이사가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주일보방송사의 대표이사가 구속 중이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무상으로 양도했는데, 무상으로 양도해야 할 근거나 무상양도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지령의 적법한 양수자라고 주장하며 제주신보사의 지령 상표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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