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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반성없으면 관용없다' 검찰, 드들강 살인사건 항소

등록 2017.01.17 11:22:26수정 2017.01.17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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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 박영빈 부장검사는 지난 2001년 2월4일 발생한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해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15년만인 7일 용의자 김모(39)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6.08.07.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 박영빈 부장검사는 지난 2001년 2월4일 발생한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해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15년만인 7일 용의자 김모(39)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6.08.0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검찰이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40·당시 24세)씨 사건과 관련, 17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의 이유는 '양형부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다른 강력사건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이 없는 만큼 법정 최고형으로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범인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즉 '반성하지 않으면 관용은 없다'는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씨도 지난 13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 동안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뒤 약 16년 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유족들은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를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수형 기간 동안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선 지난해 12월26일 검사는 같은 법정에서 "잔혹한 범행과 함께 살해된 피해자는 억울함 속 불귀의 객이 됐다. 유족들의 원통함과 억울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개전의 정도, 일말의 반성도 없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강물에 빠뜨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5년 만인 지난해 8월 초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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