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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 운영

등록 2017.01.17 1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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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계형사건을 전담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사건은 ▲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 활동과 밀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범죄다.

 대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생계와 직접 연관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대부분 영업정지·취소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의과정은 간단하지만, 행심위 일정에 맞춰 진행하다 보니 심리과정이 평균 80~90일 정도 걸린다.

 경기도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생계형사건 전담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생계형사건 전담 행심위는 6명으로 구성되고 2월1일 첫 심의를 연다. 전담 행심위는 연간 12차례 열리고 10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전문행정심판직원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TF팀이 설치, 전담 행심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은 6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또 심판서류 내용 요약, 보고내용 낭독, 책자 제작 등 절차를 생략해 전담위원들이 심판서류를 바로 검토하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판결문(재결서)을 내는 식으로 간소화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고객의 사기·협박 여부, 업주의 사고예방 노력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감경 기준을 통일할 예정이다.

 전하식 행정심판담당관은 "생계형 사건은 민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빠른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번 전담위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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