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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 전통시장 소화기 불량·유도등 파손 등 733건 지적

등록 2017.01.1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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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신대희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 여수소방서 화재조사반이 16일 오전 전남 여수시 교동 여객선터미널 맞은편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7.01.16.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겨울철 대형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소화기 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화재 위험요소 733건이 지적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전통시장 1256곳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733건의 불량사항이 지적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문시장과 여수수산시장 화재 등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르고 전기, 가스 등의 화기취급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시장 상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시정명령 대상이 648건(88%)으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 중에서도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인 소화기 관리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시장 상인들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시설 불량 외에도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개폐장치 작동불량, 분전함 내 접지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존재했다.  

 아케이드 개폐는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전기와 가스시설의 관리는 화재 초기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안전처는 적발사항과 별개로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했고 지적사항 중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 했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전통시장에 화재발생시 소방관서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신설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에서 직접 점검에 나선다.

 안전처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화기단속, 철시확인, 위해요소 제거 등 소방순찰 강화와 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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