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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대로서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고 도주 40대 영장

등록 2017.01.17 1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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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문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모 식당 앞 무진대로 편도 8차선 도로(무안~광주 고속도로 방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하던 A(44)씨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전치 13주 진단을 받은 A씨는 인지 능력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8%(운전면허 정지수치)인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20분 뒤에 현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정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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