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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업무계획]中企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연구용역후 입장 정할 것"

등록 2017.01.17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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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중기청 주영섭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법제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법제화를 찬성하는 연구진과 반대하는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해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맞춰 대기업에 시장 진입 자제, 사업 철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는 제조업 88개, 서비스업 23개 등 111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별로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철수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식뷔페 사업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지만 계열사 또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일 경우 출점이 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이랜드의 자연별곡, 신세계 부드의 올반은 2013년 외식업에 대한 적합업종이 지정된 이후에도 한식뷔페 지점을 50여 곳이나 늘렸다.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음료자판기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영업권 따내기를 꼽을 수 있다.

 동반위는 대기업에 음료자판기 사업에 대한 축소를 권고했지만 대기업들은 자동판매기 수를 줄이는 대신 장사가 잘 되는 곳에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영업권을 따내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들이 편법을 동원해 동반위의 권고 사항을 교모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합의절차와 권고사항 이행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뒤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그동안 적합업종을 법제화 할 경우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 올해 3월31일을 기점으로 49개 품목이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는 법제화 작업을 하는 것이 옳은 지 여부를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연구용역은 다음달 중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중기청은 토론회 등을 거쳐 6월까지 중소상공인 보호 액션 플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떡, 두부 등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법제화 찬반에 대한 확실한 팩트를 확인한 뒤 법제화를 하거나 법제화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지 다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법제화하자는 결론이 나거나 일부만 법제화하자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실행가능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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