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무부,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상인 법률 지원 나서

등록 2017.01.17 14:34: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no contents)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17일부터 활동 개시
 현장·전화·사이버 상담…필요시 소송구조 등 지원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법무부가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와 재능기부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피해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등의 활동을 벌인다.

 여수 수산시장에 설치된 현장지원본부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현장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한다. 상담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구축됐다. 당시에는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6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피해 상인을 상대로 79건의 법률지원을 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