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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군부대에 산불진화장비 지원 등

등록 2017.01.17 1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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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이정하 기자 = ◇ 군부대에 산불진화장비 지원

 경기 이천시는 지역 내 주둔하는 특수전사령부와 협력해서 올 봄철 산불조심 기간 때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양측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이날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 군수처에 산불진화장비인 산불기계화시스템(중형펌프) 2세트, 등짐펌프 20점, 진화용 삽 450개를 지원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 시연식을 가졌다.

 시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이천시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에 개별조항으로 나눠져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규정을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었던 주택, 토지 등의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 등에 추가해 부동산의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신고 대상으로 확대 된다.

 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허가와 관련해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계속보유 신고 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및 분양권까지 포함했다.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는 신고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사항을 신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날짜를 경과하거나 그 계약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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