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무시해라"…말안듣자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2시49분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서 A(54)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하고 있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씨에게 신호위반을 하라고 말했다가 A씨로부터 "차가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미 동종의 폭력 전과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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