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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무시해라"…말안듣자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7.01.17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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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7일 신호위반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2시49분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서 A(54)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하고 있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씨에게 신호위반을 하라고 말했다가 A씨로부터 "차가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미 동종의 폭력 전과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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