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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인터넷 유통제품 회수 의무화 추진"

등록 2017.01.17 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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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2017.01.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2017.01.17.  [email protected]

환경부 "알고도 안전기준 위반한 업체도 있어"
 "생활화학제품 관리 미진…적극 개선할 것"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 TF팀 과장은 17일 "현재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라면서 "현재 정부에서 회수명령을 내리게 되면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회수하고 있는데 사업자에 이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류 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안전관리법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류필무 과장과의 일문일답.

 -업체들이 무지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냐, 알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특정 제품을 콕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준을 왜 준수를 못 했냐?'고 물어보면 '몰랐다'고 얘기하는 업체들도 있고. '의도적으로 (유해성분이)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업체도 있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가. 인터넷에서는 지금 다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던데 방안이 있나.

 "인터넷 중개판매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안전관리법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법안으로 마련했다. 현재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에서 회수명령을 내리게 되면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에 이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했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 같은 게 마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를 위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업체가 위반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생활화학제품 같은 경우 출시 전 시험검사기관에 자가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자가검사를 할 때 업체들이 정상적인 제품을 자가검사를 받은 다음 실제로 시장에 유통될 때 제품관리가 잘 안 된 것을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조사한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직접 조사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2017.01.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2017.01.17.  [email protected]

 -품질관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제품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 없이 아마 좀 의도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았나...아마 제품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제품들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가 어떻게 됐나. 여기에 나온 해당목록에 있는 그런 제품들은 일단은 자가검사는 다 받았는데 실제 유통되는 물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

 "우선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 안 받은 경우도 있다. 물론 표시기준의 경우 아예 자가검사를 안 받고 출시한 게 대부분이다."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환불을 받도록 유도했는데, 소비자가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하고 해당 회사에 가서 교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환불을 해주거나 교환조치를 해준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연락처를 다 남겨놨다. 보도자료에는 회사로 연락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지는 범위는 유통 전 단계에서 공장이나 유통매장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유통매장에 가셔서 환불을 받으실 수도 있다. 고지를 해서 안내하겠다."

 -예전부터 이런 제품들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수십년간 계속 쓰였다. 함량기준을 초과한 성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질이 들어간 것은 고의성이 상당 부분 엿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년간 방치했다는 얘기 아닌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관리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현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등 위반 제품에 대해서 엄정조치 한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소비자 불안을 해소시키겠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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