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폐기' 동시다발 1인시위
민주노총은 "지난 연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악 4법에 대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년 1월부터 선별처리 하자는 입장을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밝혔다. 그 중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1순위라고 밝혔다"며 "노동개악 4법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반노동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법이고 초과근로 수당을 줄이는 임금 삭감법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법안"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이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 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주 68시간까지 적법하다는 해괴한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가산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시 100%로 명시하는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날강도' 법안"이라며 "이 장관은 격차 축소를 말하지만 격차 확대를 여전히 정규직 노조 탓으로 돌리는 노동개악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 임금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및 독점규제·공정거래 법 개정, 방송법 및 방송광고대행사법 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 법 개정 등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인시위와 관련해 "18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이주영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지청(창원지청, 통영지청, 진주지청, 양산지청, 김해출장소) 앞에서 진행한다"고 헀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