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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개악 폐기' 동시다발 1인시위

등록 2017.01.17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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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박근혜 노동개악 폐기, 노동개혁 입법 촉구,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연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악 4법에 대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년 1월부터 선별처리 하자는 입장을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밝혔다. 그 중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1순위라고 밝혔다"며 "노동개악 4법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반노동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법이고 초과근로 수당을 줄이는 임금 삭감법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법안"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이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 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주 68시간까지 적법하다는 해괴한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가산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시 100%로 명시하는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날강도' 법안"이라며 "이 장관은 격차 축소를 말하지만 격차 확대를 여전히 정규직 노조 탓으로 돌리는 노동개악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 임금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및 독점규제·공정거래 법 개정, 방송법 및 방송광고대행사법 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 법 개정 등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인시위와 관련해 "18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이주영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지청(창원지청, 통영지청, 진주지청, 양산지청, 김해출장소) 앞에서 진행한다"고 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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