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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포천소식]연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발송 등

등록 2017.01.17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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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포천=뉴시스】배성윤 기자 = ◇연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발송

 경기 연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전년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경유자동차 1만9460건 6억8000여만원, 시설물 592건 3000여만으로 총 2만52건 7억1000여만원이다.

 체납고지서는 정기분이 아닌 수시분으로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방침으로 고지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은 후불로 납부 고지되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청 환경보호과(031-839-2258, 2973)로 하면 된다.

 ◇포천시, 신바람 건강교실 운영

 경기 포천시는 농한기를 활용한 신바람 건강교실을 이곡보건진료소 등 9개 진료소 관할 12개 경로당에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바람 건강교실은 매년 농한기를 이용해 어르신과 고혈압·당뇨 등 만정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신바람 전문강사 3명을 채용해 권역별로 운영된다.

 건강교실은 마을 실정에 따라 10~25명 내외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되고, 스트레칭, 웃음치료, 실버체조, 밴드를 활용한 도구체조 등을 5월까지 매회 1시간, 주 2회씩 운영한다.

 시는 또, 건강교실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기초검진 및 보건교육, 스트레스 지수 측정을 통한 대처능력 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포천시, 고모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경기 포천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 등으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고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모저수지는 1984년 축조된 저수지로서 만수면적 17.9㏊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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