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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구국세청, 서문시장 화재 피해납세자 전방위 지원

등록 2017.01.17 15:15:18수정 2017.01.17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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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지난 30일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불이나 4지구 3분의 2가 무너지고 점포 800여개가 불에 탄 가운데 5일 시민들이 서문시장을 찾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2016.12.05.  sos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문시장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이어 장보기 등 피해 상인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대구지방국세청과 북대구세무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 직원 80여명은 지난 16일 서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상담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윤상수 청장과 배철환 서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해 피해 상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기초자료를 소실한 경우 신고방법 등 세금문제 상담과 해결을 위해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세정지원 제도와 신청방법을 담은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피해 상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국세청은 서문시장에서 제수용품과 생필품 구입 등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윤상수 청장은 “생활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아픔에 위로를 보낸다”며 “미약하지만 이번 행사가 피해 상인들이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문시장 4지구 화재발생 당일인 지난해 11월30일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펼친다고 밝혔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납세자는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토록 했다.

 17일 현재까지 징수유예 164건 9억9400만원, 체납처분유예 137건 2억4500만원 등 총 301건, 12억39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북대구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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