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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 형량 무겁다'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 항소

등록 2017.01.17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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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홍석천 기자 = 동료 시의원의 부탁으로 공무원에 도로 개설 압력을 넣고,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땅을 사들인 혐의로 2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이 항소했다.

 1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동료 시의원 부부 소유 임야 앞에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도록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대가로 동료 시의원 부부에게서 처남 등의 명의로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매입해 시세 상승 예상액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토지 2필지의 몰수를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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