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용인시 '갈등조정관제' 도입…"갈등없애 사회대통합"

등록 2017.01.17 16:36: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관제도'를 도입한다.

 용인시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막기 위해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갈등으로 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도 발생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재 용인지역 내 ▲ 신갈동 완충 녹지 해제 ▲ 구갈동 첨단산업단지 허가 ▲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허가 ▲ 청덕동 법화산 녹지 개발 허가 ▲ 영덕동 청곡초등학교 옆 자동차 관련 시설 공사 등 각종 인허가 남발 ▲ 신봉동 광교산 자락 개발 허가 등의 문제를 놓고 시와 인근 주민들간, 또는 업체와 주민들간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같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립 시 갈등 요인을 미리 진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가 상충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갈등영향분석은 이해관계인 조사 및 전문가 의견, 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검토자료로 활용된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갈등 관리 및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구를 설치한다.  

 15명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 예방·해결 종합계획, 갈등 해결 수단 발굴, 갈등영향분석 등 전반의 업무를 심의하며, 사안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도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갈등관리 전문가 단체나 기관을 '갈등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갈등 관리 매뉴얼 작성이나 연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심의·조정 결과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시는 조례 규칙심의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연말 갈등조정관제의 실무를 담당할 변호사 출신의 갈등조정관도 채용했다.

 시 관계자는 "각계 갈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갈등 해소 방안을 찾아 사회 대통합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