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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록 2017.01.17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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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홍보 및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동구는 울산시와 국림품질관리원 등 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대형마트와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수산물직매장 등 총 5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나물,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세트, 지역 특산품과 조기, 문어 등 성수품이다.

 동구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무허가 및 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행위, 위생 청결여부, 기타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기존 16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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