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식]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 점검 등
충북 진천군은 오는 20일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대상은 지난해 4분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51곳이다.
건축 인허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31일까지 받아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진천군 세정과, 진천읍 사무소 재무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 낡은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추진
진천군은 올해 4억5000만원을 들여 시설하우스의 낡은 비닐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시설하우스 1곳당 60만원을 투입, 모두 1500곳의 비닐을 보수할 계획이다. 단 1개 농가는 20곳 이상의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를 할 수 없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작목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결정한 뒤 오는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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