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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식]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 점검 등

등록 2017.01.17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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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천영준 기자 = ◇진천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 점검

 충북 진천군은 오는 20일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대상은 지난해 4분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51곳이다.

 건축 인허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31일까지 받아

 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진천군 세정과, 진천읍 사무소 재무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 낡은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추진

 진천군은 올해 4억5000만원을 들여 시설하우스의 낡은 비닐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시설하우스 1곳당 60만원을 투입, 모두 1500곳의 비닐을 보수할 계획이다. 단 1개 농가는 20곳 이상의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를 할 수 없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작목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결정한 뒤 오는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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