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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모 대학 총장, 업무상 배임 등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7.01.17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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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 배임·강제추행·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 모 대학 총장 강모(7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린 강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학교 학생들의 일본취업을 돕는다며 설립한 자신의 사위명의의 오사카 '국제학생육성기구'에 매월 정기적으로 학교 돈을 입금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강 총장은 교수들의 재임용권을 쥔 사학의 '갑(甲)'의 위치에 있으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교수들을 감봉과 직위해제 등으로 징계를 남발했고, 상황이 불리하자 여교수와 연인관계라고 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고 요청했다.

 이에 강 총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국제학생육성기구는 배임죄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도 남녀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011년 4월 총장에 취임한 강 총장은 재단 이사를 맡던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학생들의 일본 취업명목으로 설치한 오사카연수원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교비 14억2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5년 여교수 A씨와 B씨 등 2명과 각각 노래방과 승용차 등에서 만나 이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총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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