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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승인 거절 알림서비스 1분기 중 완료

등록 2017.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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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도초과 등으로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그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를 1분기 중 완료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관을 개정해 사후 조치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광주·제주은행 등 3개 겸영카드사는 승인거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문자 전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가 1회 이상 재전송 하도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겸영카드사 2곳은 1분기까지 약관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발이 지연된 전업 카드사 1곳은 1분기 중으로 시행 예정이다.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를 할 때 사전에 예정일·사유 등을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을 통지하는 알림서비스는 지난해 11월 모든 카드사가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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