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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동승자도 징계…충북도, 공무원 징계 강화

등록 2017.01.17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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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도는 공직사회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규정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 감봉부터 해임·파면에 이르는 경징계와 중징계를 내려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거나 타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의 열쇠를 내준 공무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 또는 문책 일로부터 1년 동안 인사·보수·복지 등 다양한 페널티를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해외연수 참가 기회와 하계 휴양시설 이용 자격을 박탈하고 각종 포상과 퇴직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부서장의 관리 감독 책임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과 팀장은 성과계약평가 감점 불이익이 커지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는 전 직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했다.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소속 직원의 90% 이상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5시간 이상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 행위자는 물론 교사·방조자, 관리·감독자 등을 함께 징계하도록 한 것이 이번 근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직원교육과 감찰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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