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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 지원

등록 2017.01.17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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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청 전경

【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농촌지원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농가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해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저리로 영농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 관련 개인 또는 법인, 생산자단체로 농·어업인 3000만원~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000만원이다. 농가부담 금리는 1%이다.

 지원 사업비는 농자재구매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기자재의 개선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자금과 인건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농어업·농어촌과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다. 융자는 3월 초부터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지원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융자 이자액을 적립해 농업인을 위해 이차보전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28명의 농업인에게 1억 7100만원을 이차보전에 이어 올해 700명을 대상으로 2억원을 이차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소득담당(055-530-6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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