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수노동청, 전봇대 근로자 추락 사망 업체 사법처리

등록 2017.01.17 17:59: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고용노동지청은 17일 최근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 중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 및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4시40분께 전남 보성군 득량면에서 통신선로 이설 공사를 위해 7m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H통신㈜ 소속 근로자 A(58)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전주 밑동이 부러지면서 전봇대와 함께 시멘트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가 난 전봇대는 세운지 29년이 지나면서 밑동에 부식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작업관계자가 전봇대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근로자가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통신선이 전봇대를 당기면서 밑동 부위가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등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명령과 함께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300만원을 부과 하는 등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