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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급수공사 일반주택 공사비 6∼9% 인상

등록 2017.01.17 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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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17일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신청하는 급수공사의 정액공사비를 다음달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동결됐던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노임단가, 공사용 자재단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조정 고시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신축 단지의 가구 수에 따라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별로 차등 부과한다.

 각 가구가 부담할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정액공사비는 전용면적 60㎡ 미만은 48만원, 60~85㎡는 50만3000원, 85㎡ 초과는 53만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주택은 계량기 구경 50㎜까지, 배수관으로부터 연장 100m까지는 종전과 같이 6개 구경별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토록 해 평균 9% 인상한다.

 급수 신청 수요가 가장 많은 13㎜는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6% 인상안이 적용된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으로 17억원의 손실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신규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2월1일부터 새로 변경 고시한 정액공사비에 따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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