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동주택 분양계약도 거래 신고해야…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등록 2017.01.18 06:00:00수정 2017.01.18 10:32: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

허위신고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계속보유 신고대상 확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3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은 분양권 전매는 물론 최초 분양계약까지 거래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같은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 등을 분양 계약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과 토지의 분양계약, 상가와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때문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출금을 늘리는데 악용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 거래신고 범위가 이처럼 확대 적용되면 이런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한다.

 앞으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이 조사하기 전 미리 알릴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고관청의 조사가 들어간 뒤 증거자료 제출 등 증거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만 부과한다.

 가령 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 분양 받아 10개월 뒤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는 5억4000만원에 허위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적발시 과태료 2400만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4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의 조사 전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다면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허위신고 조사에 착수했을 때 증거자료 확보에 협력했다면 과태료의 50%인 1200만원을 감면 받는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앞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의 단독신고를 의무화한다. 거래상대방의 신고의무를 면제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계속보유 신고대상도 확대한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보유 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분양권을 취득하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까지 넓힌다.

 지연신고 과태료도 하향 조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신고하면 그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낮춘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 10만~300만원을 10만~50만원으로 조정한다.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도 종전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내린다.

 이에 단순 실수나 신고제도 이해가 부족해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겪게되는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접수된 거래신고는 총 220만여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계 등을 지원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