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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분 없도록"…전주지법, 생활밀착형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등록 2017.01.17 18:24:36수정 2017.01.17 1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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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친척 집에서 조경석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정합의부)는 친척 동생의 집에서 조경석 3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7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 6촌 동생의 집에서 조경석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돌을 가져가긴 했지만 주인 없는 돌인 줄 알았다"며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조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농수로에 쌓아둔 모래 포대가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6촌 동생 집이 얼마 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에 남은 폐석이라고 생각해 돌덩이를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공판 후 양형 토의를 거쳐 조씨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배심원단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비록 소액절도 사건이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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