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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4억 뇌물..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검토"

등록 2017.01.17 18: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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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체부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2017.01.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체부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2017.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결고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들 두 재단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 만큼 이를 감안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민간 재단인 만큼 일단 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출연금이 뇌물로 판단되면 설립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만큼 설립허가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 절차상 기소 이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국정농단 사태의 발화점이 된 이들 두 재단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들로부터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이다. 이 가운데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을 특검은 뇌물로 간주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의 설립허가 당시에는 자의에 의해 출연한다는 서명이 있었던 만큼 출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허가가 이뤄졌지만 특검 조사 결과 뇌물로 나타나면 법률에 위반되는 만큼 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출연 의사가 허가 절차상 본질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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