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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오늘 영장실질심사

등록 2017.01.18 05:30:00수정 2017.01.18 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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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1.13.  stoweon@newsis.com

구속여부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
 오전 특검 출석 뒤 법원 이동 예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특검팀과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향후 기업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검사 3~4명을 투입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9시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나와 특검팀 검사 등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 또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삼성그룹 이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SK·CJ·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기업 가운데 일부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수사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삼성그룹 이외 기업 수사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 역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상대방을 박 대통령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와 마케팅 계약금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공여액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은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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