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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당하자 협박 사진 보낸 신학동아리 20대

등록 2017.01.17 19:39:19수정 2017.01.17 1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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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기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방문한 한빛맹학교 학생들이 법정을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서울=뉴시스】김기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방문한 한빛맹학교 학생들이 법정을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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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신학동아리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여성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다른 여성에게 협박성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대학생 박모(26)씨는 신학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거절당했다. 앙심을 품은 박씨는 같은 동아리 간사 추모(25)씨를 이용해 협박키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추씨에게 화상 입은 여자 사진과 함께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화상 입은 외모가 돼도 믿음을 유지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어차피 저는 무신론자고,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든 관심 없다"며 "나를 구속할 법적 근거는 없고 현재 대화를 캡처해서 폭행 모의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해보라"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추씨에게 여성을 회유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해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함석천 판사는 지난 12일 박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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