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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차량, '할인했다' 광고한 수입차업체 '무혐의'

등록 2017.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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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 3000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폭스바겐 매장 엠블럼이 보이고 있다. 2016.08.02.  mangusta@newsis.com

3.5% 개소세 납부 차량 판매하며 1.5% 인상분 할인 광고
공정위, 개소세 차액 비용 부담이라 안했기에 '무혐의' 결정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3.5%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한 차를 판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부담해 할인해 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수입차 업체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하반기 수입해 3.5%의 개소세만 납부한 차를 개소세 5% 인상된 2016년 1월에 판매하면서 마치 인상된 개소세 1.5%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정부는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했다.

 2016년 1월부터 5%로 인상된 개소세는 2월 19일부터 다시 소비 진작을 위해 3.5%로 인하했다. 

 개소세가 인하와 인상을 반복하는 동안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를 3.5%로 적용해 판매했다. 국산차가 공장 출고 시점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수입차는 수입신고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1월에 판매해도 12월에 수입한 차는 개소세를 3.5%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이를 숨기고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서 제공',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을 브랜드 자체적으로 내년 1월까지 연장 적용'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마치 인상된 개소세를 자신이 부담해 할인해 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유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무처의 심사보고서를 넘겨 받은 소회의의 판단을 달랐다.

 소회의는 광고에 단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1월까지 연장한다고 했을 뿐, 개소세 차액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업체들이 2016년 1월에 판매할 때 5% 개소세를 적용해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음에도 3.5%를 적용해 판매 가격을 인하했으므로 광고에 거짓·과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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