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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증거 주목…'태블릿PC' 공방

등록 2017.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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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1.05.  photo@newsis.com

檢, 정호성 관련 핵심 증거 방출 주목
 태블릿PC·녹취파일 등 공개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검찰 측 증거가 18일 공개된다.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증명할 검찰 측 증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씨의 태블릿PC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변론을 분리해 이들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넘겨준 청와대 문건과 수사기록, 관계자들의 진술증거 등 관련 증거들을 대거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씨의 태블릿PC에 대한 검찰의 포렌식 결과 등이 공개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정 전 비서관 측은 최씨의 태블릿PC 증거수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 "태블릿PC의 증거수집절차가 적법한지, 오염되지 않은 것인지 감정을 해야 한다"며 "JTBC가 밝힌 입수경위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파일은 대부분 최씨 주거지에서 압수했거나 재단이나 더블루케이 임직원으로부터 압수 또는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01.05.  photo@newsis.com

 이에 따라 이날도 태블릿PC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 측이 소유를 부인하며 신청한 태블릿PC의 감정을 보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의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최씨 등과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파일 등이 공개될 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 전 비서관 측이 증거에 동의하자 않으면서 추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에서 돌연 부인하는 입장으로 바꾼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했다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47건의 공무상 비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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